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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※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(공기순환기)설치지원 계획※
작성자 BY. 주식회사위덱 (ip:)

1. 지원개요

 

 ○ (목적) 장기요양기관의 환기설비(공기순환기) 지원 통해 코로나19와 같은 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발생 및 사망자 발생 예방


 < 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의 차이>

 공기청정기는 실내의 공기만을 필터링해 주는 장비인 반면, 공기순환기는 실외 공기를 강력한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 후 실내로 투입하며 줌과 동시에 실내의 이산화탄소라돈 등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함 


 

 ○ (근거) 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 


 1. 국정과제 45. 100세 시대 일자리·건강·돌봄체계 강화 

 (공약 : 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)

 2. 코로나특위 100일 로드맵 : 요양시설 내 환기시설 재정지원 확대


 

 ○ (사업비) ’23년 4,712백만원 (3년간 14,135백만원 분할지원)

 * 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지원은 ‘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’의 내역사업으로 실시

 

 ○ (보조율) 국고 40% : 지방비 40% : 자부담 20% 

 

2. 지원대상 

 

 ○ 입소형 장기요양기관 

 - 노인요양시설,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 주야간보호, 단기보호

 


<지원 규모>

구 분

개소수

총 지원대수

지원대수(’23)

지원 한도

합 계

3,595 

19,741

6,580

 

노인요양시설

1,652

17,798

5,933

시설당 10대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465

465

155

시설당 1대

주야간보호

1,450

1,450

483

시설당 1대

단기보호

28

28

9

시설당 1대

※ 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로 지원 규모 산출(2022.4월)

 - ’23∼’25년까지 3,595개소(19,741대)에 대하여 1/3씩 분할지원


 ○ 지원 우선순위

 

 ① 수요조사 시 환기설비 설치를 희망한 시설 3,595개소(19,741대) 중 1/3 규모 지원

 

 ② 수요조사 시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으나 추가로 희망하는 시설 

 - ①번 시설을 우선 선정 후 배정물량이 남는 경우에 한해 ②번 시설을 선정해야 함

 

 ③ “①, ②번 시설”까지 지원 후 설치비가 남는 경우, 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한도(10대) 이상 지원 가능 

 - 예) 총 15대가 필요한 요양시설이 10대 지원받은 이후, ③번의 경우에 해당되면 5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 

 

 ④ “③번”까지 지원한 후에도 설치비가 남는 경우 공동생활가정, 주야간, 단기보호기관에 한도(기관당 1대) 외 추가 지원 가능 

 - 예) 총 3대가 필요한 공동생활가정이 1대 지원받은 이후, ④번의 경우에 해당되면 2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

 

 ○ 지원 제외

 

 - 휴원·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장기요양기관

 * 휴원 시설의 경우 지자체 예산집행 완료 전에 재개하면 지원 가능

 

3. 주요내용

 

 ○ (지원내용) 공기순환기 설치 지원

 

 ○ (성능기준) 아래의 기능과 요건을 갖춘 장치

 ① 실내공기 배출 : 오염된 실내공기 배출

 ② 실외공기 유입 : 미세먼지 등 외부 공기의 오염물질을 걸러 유입

 ③ 단시간에 설치 가능하고 입소자의 이동 최소화가 가능한 제품

 ④ 규격화 및 수급이 용이한 필터 장착 제품

 ⑤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제5조에 따라 관련된 안전인증(KC)를 반드시 필하고, 한국산업표준인증(KS)를 받은 제품

  * 나라장터 종합쇼핑몰 > 전기/기계/설비> 공기정화장비 > 공기순환기 제품 참조

 ⑥ 설치 공간 면적별 기준사양(풍량*)을 충족하는 것을 권고

 * 환기가 필요한 공간에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시간 당 공급량


66㎡(20평) 이하

66㎡(20평) 초과

60㎥/h ~ 300㎥/h 사이의 풍량

300㎥/h 이상의 풍량


  

면적별 필요 환기량(m3/h) 예시 >

 

 (예시1) 4인 침실(최소 8평(26.4㎡=4인×6.6㎡))일 경우, 

 ⇨ 환기 대상 공간은 63.36m(면적26.4m2×높이2.4m)로, 

 1회/시간 환기에 필요한 풍량은 63.36m3/h 이상임 

 2회/시간 환기에 필요한 풍량은 126m3/h 이상임 

 

 (예시2) 12인이 이용하는 공동거실이 20평인 경우, 

 ⇨ 환기 대상 공간은 158m(면적66m2×높이2.4m)로, 

 1회/시간 환기에 필요한 풍량은 158m3/h 이상임 

 2회/시간 환기에 필요한 풍량은 300m3/h 이상임 


 ○ (설치장소) 입소자 수, 공간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 설치 권고

<장기요양기관 종류별 우선 설치장소>

구 분

우선 설치장소

노인요양시설

① 침실 우선 설치 

② 공동거실(침실에 기설치되었거나 자연 환풍 가능 시 

③ 실내 면회실 등(공동거실 자연 환풍 가능 시)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※ 공동거실 등 호흡기 감염병 확산 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공간 우선 설치

주야간보호

단기보호


 

 * 입소자 생활·이용 공간이 아닌 장소는 국비지원 제외, 집행점검 시 환수 조치

 ○ (지원단가) 설비 1대당 최대 단가 179만원(부가세, 설치공사비 포함)

 * 국고 40% : 지방비 40% : 자부담 20% (국비는 179만원의 40%, 상향 불가)

 

 ○ (지원방법) 

 

 ① 장기요양기관별 계약을 통한 설치

 - 장기요양기관별 설치소요 파악 및 예산 산출 등 집행계획 수립

 

 - 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 설치계획(견적서 등)을 개별적으로 접수 

 

 - 설치 확인  예산 집행(지자체→시설)  정산

 

 ② 지자체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선정 또는 설치 단가 적용

 - 최소 2개 이상 업체로부터 법령상 최소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견적 등을 받아 소요비용 산정 또는 업체선정

 

 - 설치 진행 시 설치규모를 고려 다수업체 시공 가능

 

4. 행정사항

 

 ○ 본 예산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환기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교부되는 예산이므로 환기설비 보급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하며, ’23년 3분기 중 설치 완료

 환기설비 설치 결과(붙임양식) : 2023.10.6.까지 제출

 

 ○ 본 예산은 자치단체자본보조(330-03)로, ’23~’25년도에 한하여 실시(3개년 사업)하며, 임대(렌탈)가 아닌 구입으로 추진

 * 렌탈비용은 예산지원 불가하며, 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은 시설 자체 부담

 

 ○ 각 시설에서는 입찰공고 및 구매입찰대행 전에 환기설비 관리대장 구비, 유지관리 점검표(붙임3) 비치 등 환기설비 관리 철저 

 * 환기설비 관리대장(붙임3)에 제품 제조회사, 모델명, 설치장소 등을 기록하여 허위·부정 환기설비 신청 방지

 

 ○ 시·군·구는 환기설비 사용실태 등을 연 2회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 수시 점검

 

 ○ 시설이 폐업할 경우 내용연수 8년을 기준으로 보조금 현금 반납

 * 내용연수 8년을 기준으로 1년에 13% 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 

 

 ○ 환기설비를 거짓으로 신청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(간접보조금 포함)을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 확인되는 경우에는

   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, 보조금 반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

 

5. 향후계획

 

 ○ 국고보조금 교부(복지부→지자체) (’23. 6월)

 ☞ 국고보조금 교부 신청(붙임양식참조

 

 ○ 각 시설별 환기설비 구입 및 설치(∼9월)

 

 ○ 시‧군‧구별 환기설비 설치현황 제출(지자체→복지부) (10.6.(금)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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